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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 재산 신고 허투루…개선의지 없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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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중구청장이 후보 시절 재산을 20억원이나 적게 신고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10.16 부산CBS 노컷뉴스=부산 중구청장, 당선 되니 재산 6배 증가…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이 허점투성이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전 재산이다.

후보들은 정해진 신고 양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기록해 이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신고한 재산은 각 후보의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 단 한 가지뿐이다.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실사 등 신고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결국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수로 빠뜨린다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부산시의원 33명 가운데 4명이 후보자 시절보다 10억원 이상 많은 재산을 최근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후보자 시절 고지를 거부했던 부모 등 직계가족의 재산이 이번 신고에 포함되거나 신고 과정에서 재산 규모를 잘못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고한 재산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등록 기간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형식적인 문제만 없으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내용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산 신고 이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법 사항에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같은 허점을 알고도 별다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본연의 업무인 공명선거는 뒷전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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