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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승부조작 제안한 前 국가대표 장학영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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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축구 선수인 장학영(37)씨가 후배 선수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선수 이모(29)씨를 만나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만 25분에 파울해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사설 스포츠토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모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씨는 유씨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다발 5천만원을 이씨에게 보여 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장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에서 머무르던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장 판사는 "장씨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결국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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