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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연착" 항소심도 1인당 9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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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나 자연재해 아니야"

 

기체결함으로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0시 30분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떠날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하루 연기됐다.

승객 100여 명은 다음날 0시 15분쯤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고 했지만, 다시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확인돼 출발이 반나절 늦춰졌고 결국 애초 예정보다 37시간 늦게 부산에 도착했다.

승객 119명은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국내 도착이 늦어져 회사 면접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불참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두 번의 결항이 예상치 못한 부품 기능 저하나 말레이시아 현지의 폭우로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긴 때문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성인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승객 19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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