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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은행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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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직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영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사진=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한 은행 직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이피싱 피해예방과 인출책 검거 공로를 인정해 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부산은행 영도지점을 방문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당시 창구에 있던 은행 직원은 해당 남성이 과거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계좌 지급정지 등록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를 문의하는 등 인출하는 데 시간을 지연시켰다. 동시에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붙잡았으며, A씨가 보이피스피싱 인출책으로 드러났다.

류삼영 영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으로 500만 원의 피해 차단과 인출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노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단순히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자책감, 우울감, 삶의 의욕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살인사건에 준해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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