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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요금소 꼼수 입찰, 부산시설공단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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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요금소 운영사 입찰 과정서 각종 의혹
공단 측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진행, 아무런 문제 없다"
행정안전부 "관련법 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면밀히 확인할 의무 있어" 지적

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사진=송호재 기자)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꼼수 입찰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2.11 부산CBS노컷뉴스=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 '꼼수 입찰' 정황 드러나] 사업을 발주한 부산시설공단이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입찰자료에 이전 일자·타지역번호 '버젓이'…부산시설공단 심사과정 논란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해 11월.

당시 입찰에는 단독이나 공동수급체 형태로 15건 안팎의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설공단은 심사 끝에 지난해까지 광안대교 요금소를 운영했던 A사와 부산지역 기업으로 알려진 B사의 공동수급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산CBS 취재결과 부산기업이라던 B사는 입찰공고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부산에 주소지를 옮긴 뒤 A사와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주소지를 옮기기 전 부산에서 사업을 벌인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사의 법인등기에는 회사 설립일과 부산 이전 날짜,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 주소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심지어 온라인 입찰서류에는 B사의 전화번호가 전남지역 번호인 061로 등록돼 있었다.

B사가 실제로 부산에서 운영된 업체인지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B사의 등기상 본사 주소가 부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B사에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B사는 부산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으로 인정받아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로 선정됐다.

A사 역시 2년 6개월 동안 광안대교 요금소를 운영한 데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더 운영권을 확보했다.

부산시설공단이 위장전입 정황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최소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용역업체 소속 광안대교 요금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광안대교 요금소 직원 A씨는 "용역업체가 바뀌면 근로계약도 다시 맺어야 하고, 인원도 재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새 용역 업체는 해가 바뀌도록 근로계약은커녕 연락조차 없었다"며 "요금징수원 사이에서는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가 실체가 있는지, 공단이 제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지 의심하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부산시설공단 "관련법상 문제없다"…행안부 "지자체가 주의 기울여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와 공동계약을 맺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해당 업체가 이 지방계약법과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에 본사 주소지를 부산에 둔 상태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법인 등기상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 여부나 지역 전화번호 등은 별도의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입찰 공고일 전에 본사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해당 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를 근거로 지역업체로 인정했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전화번호가 어디인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부산시설공단의 입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관련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며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자체 두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지역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이같은 취지에 맞춰 계약을 맺는 대상이 실제 지역업체인지 등은 직접 면밀하게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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