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색
  • 0
닫기

'꼼수 입찰' 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도 꼼수 투성이

0

- +

한 사업장 두 개로 쪼개 운영…"근무 차질 불가피"
일방적인 소속 변경에 직원들 '울분'

부산 광안대교. (자료사진)

 

부산 광안대교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꼼수 입찰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 여파로 요금소 운영에도 각종 꼼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2.11 부산CBS노컷뉴스=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 '꼼수 입찰' 정황 드러나]

◇ 요금소 하나를 두 업체가 '쪼개기' 운영…꼼수 만연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꼼수 입찰 논란을 일으킨 시설관리 전문업체 A사와 B사.

두 회사는 전체 지분을 6대 4로 나눠 앞으로 2년 동안 요금소를 운영한다.

기존에 근무하던 요금징수원들도 이들 업체의 지분에 따라 두 업체에 분리배치됐다.

지난해까지 요금소를 단독 운영한 A사 소속이던 요금징수원 73명 가운데 벡스코요금소에 근무하는 27명이 B사로 소속을 옮겼다.

벡스코요금소에 근무하는 직원 48명 가운데 27명은 B사 소속이 되고, 나머지 21명은 A사 소속으로 남게 됐다.

전체 지분의 60%를 가진 A사는 수영강변요금소에 근무하는 직원 35명도 관리하게 된다.

요금징수원들은 벡스코 요금소의 경우 한 사업장에 두 업체 소속 직원이 근무하게 돼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요금소를 지켜야하는 상황에서 근무일정을 조율하기도 어려워지고, 특히 개인적인 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보게 되지만 소속에 따라 급여나 처우가 달라진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만약 산업재해 등 각종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광안대교 요금징수원 A씨는 "요금징수원들은 업무 특성상 요금소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근무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개인적인 휴가를 쓰거나 불가피하게 업무 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며 "벡스코요금소의 경우 소속이 다른 두 업체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같은 조정이 힘들어 진다. 사실상 개인적인 연차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 직원 동의없이 일방적인 퇴사·입사…나도 모르게 '4대 보험' 상실되기도

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사진=송호재 기자)

 

요금징수원들은 심지어, 두 업체가 직원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와 입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소속이던 A사에 정상적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사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자격까지 상실된 상태다.

일부 직원에게는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 자격의 건강보험증이 발송되기도 했다.

요금징수원 B씨는 "두 업체가 일방적으로 직원 소속을 옮기면서 나도 모르게 4대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건강보험증을 새로 받았다는 직원도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입사절차를 진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 가운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결을 요구했지만 두 업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요금징수원들은 호소했다.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요청해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원청인 부산시설공단은 용역업체의 시설 운영에 개입할 궈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 업무는 이미 용역 업체에 맡긴 상황이라 운영사 내부 문제나 운영 방식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직원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는 용역업체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다. 오히려 공사가 용역업체의 시설 운영에 개입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