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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정사례 수백건" 사교육으로 전락한 부산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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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부산 바우처 부정사례 500건에 달해
수업 않고 허위 결제하는 부정사례 제일 많아
부산시, 선착순 신청 폐지·대상자 우선순위 두는 등 제한장치 마련했지만 속수무책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부산 바우처 제도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BS는 3차례에 걸쳐 부산바우처 제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매년 수백건의 부정사례가 발생하는 바우처 제도를 짚어봤다.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사진=부산CBS 자료창고>

 

# 사례1
부산의 한 아동 교육기관. 사무실 서랍 속에 수강생 부모의 결제카드가 쌓여 있다. 수업료 결제카드인데 부모가 지니고 있어야 할 카드를 학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이용 아동의 결석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해당 교육기관은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결제를 해왔다.

# 사례 2
부산의 또 다른 아동 교육기관은 이용 아동 여럿이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수업료를 결제했다.

# 사례 3
아동교육 전문 인력을 채용해 부산시로부터 부산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한 교육 업체는 사실상 본 수업에 들어가서는 비전문 인력을 채용해 수업을 진행하다 시에 적발됐다.

위 사례는 지난 2017~2018년 부산시에 적발된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사례이다.

부산지역사회서비스, 이른바 부산 바우처제도는 부산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은 뒤 이용기관에 전자카드로 결제하면 부산시가 그 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제도이다.

클래식 악기와 미술교육을 제공하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연령에 맞는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동화책을 읽고 연극으로 표현하는 <동화구연>, 자녀 양육법을 지도받는 <부모코칭> 등 10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다.

부산시는 연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만 2만 7천여 명에 달했다.

예체능 사설학원과 비교해 1/10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영유아, 청소년 자녀를 둔 학무모들 사이에서 바우처 대상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대기자만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만큼 부정수급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67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43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시청<사진=부산CBS 자료창고>

 

앞서 지난 2017년에도 26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2년 동안 적발된 바우처제도 부산지역 부정사례만 500건이 넘는 것인데,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허위 결제를 하는 부정수급사례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

이용 아동이 해외여행을 가 수업을 빠지더라도 수업료가 결제되거나, 그룹수업의 경우 아동이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결제는 이뤄졌지만 보강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시는 결국 지난해 일부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징수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리기도 했다.

2개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5기관에는 과징금 1천700만 원을, 19개 기관으로부터 8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받았다.

나머지 25개 기관과 187개 기관에는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기존의 선착순 신청을 폐지하고, 우선순위를 둬 이용자를 선발하는 등 제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부정수급사례는 날로 진화하고 있어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부산시 담당자는 "지금 타 광역지자체는 여전히 선착순으로 이용자 신청을 받고 있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줄을 서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부정사례가 많다"면서 "부산시는 이런 선착순 신청을 없애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이용자의 선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한 장치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해 부정을 저지르는 이용객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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