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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음주 운전 강력 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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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기관장 연대 책임

부산 음주 단속 현장(=자료 사진)

 

부산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또,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 훈련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된 추가 대책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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