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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선박의 역습 ③] "예산없거나 의지없거나" 관리·감독 사각지대

  • 2019-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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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군청 폐선박 처리 관련 예산 부족…관리·예방 사실상 불가능
항만 관리하는 해양수산청은 예산 있어도 실적 없어
해경 역시 단속·처벌 실적 '0건'

부산 강서구의 한 포구 인근 해안에 소형 FRP 선박 한 척이 버려져 있다.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등록 어선 가운데 95%인 6만 3천대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가볍고 가공하기 쉬워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FRP 선박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사실상 불법으로 개조되면 환경은 물론 인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부산CBS는 부산지역 FRP 선박 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연속보도한다.

세 번째로 버려진 폐선박을 처리하는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짚어봤다.

◇ "구청은 예산 없고, 해수청은 실적 없고" 폐선처리 주체 '엇박자'

부산지역 곳곳에 버려지거나 막무가내 수선 작업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FRP 선박들.

부산CBS 취재 과정에서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FRP 선박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위협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선박 무단 방치를 막고 버려진 선박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들의 행정은 소극적이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시설 안에서 버려진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이 행정 처리를 담당한다.

그 밖에 작은 포구나 어항에서 발견된 선박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폐선박을 발견하면 선주를 찾아 조치할 것을 지도하고, 선주를 찾지 못할 경우 14일 동안 공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산을 들여 폐기하는 절차다.

부산 강서구 천성항 주변에 버려진 FRP 어선 (사진=부산 강서구청 제공)

 

FRP 선박 등의 무단 투기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항만시설보다는, 규모가 작은 어항이나 포구 등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부산지역 구·군 가운데 FRP 등 선박 무단투기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한 곳은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 기장군 등 3곳뿐이었다.

이마저도 강서구에 1천300만원, 사하구 1천100만원 등에 불과했다.

기장군은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자체 예산 500만원을 확보해 폐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무단 투기를 막기는커녕, 버려진 선박조차 다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어 군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해 700만원, 올해 500만원에 불과해 추경을 요청한 상태"라며 "버려진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2천만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최근 3년 동안 전체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폐선박 처리 실적도 없었고, 올해에도 2건의 선박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고, 예산을 확보한 기관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방치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선주를 확인해 폐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처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며 "이 때문에 실제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 버려진 FRP 어선. (사진=부산 강서구청 제공)

 

◇ 해양오염 뻔한데 처벌 실적은 '0건'…단속·처벌도 소극적

선박 무단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적발과 차별 실적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버려진 FRP 선박이 환경오염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해경이 이를 적발해 처벌한다.

하지만 부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수년 동안 이 사례를 적발하거나 처리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무단 방치나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활동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실제 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경은 버려진 선박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 경우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수사에 나서 처벌할 수 있다"라며 "최근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점검이나 단속을 벌인 경우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이나 계도활동 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FRP 선박 무단 방치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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