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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뒤집어쓰고 복권방서 강도행각 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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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를 뒤집어쓰고 복권방에 들어가 업주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미국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S(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산의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뒤집어쓰고 들어가 주먹으로 업주를 위협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 5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밖으로 도망친 업주와 행인이 출입문을 닫아 복권방 안에 갇혔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88년 입국해 영어 강사로 일해온 S씨는 2011년 실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는 점, 빼앗은 현금을 반환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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