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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병역지정업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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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병역지정업체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산업기능요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부·울·경 지역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독 결과 83개 사업장에서 모두 37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3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이었다.

특히, 61곳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13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37곳에서 7억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이 40곳에서 4억7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10개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해 4천500만원 상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청은 앞으로 병무청과 협력해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법 위반 정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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