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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부산관광공사 감사 요청 묵살'·· 도덕적 해이 방임.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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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의 회의비 전용 문제와 관련한 관광공사 노조의 감사요청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악화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부산시청 공직사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를 적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영입된 류제성 위원장이 외부에서 영입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선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부산시의회의 부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사장의 회의비 전용 문제를 지적했던 최도석 시의원은 27일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 감사위원회가 부산관광공사 회의비 전용 문제에 대한 감사요청을 묵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이번 특별감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부산관광공사 노조가 국민신문고 상담민원을 통해 요청한 '정 사장의 회의비 전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관관공사 노조는 감사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인 정 사장이 배정된 업무추진비(2천5백만원) 이외 부서별로 배정된 회의비를 전용해 개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했던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중에 실제 행사(간담회)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행사를 꾸며 예산집행을 하게 하고 이 과정에 직원들은 사장의 위계에 따른 허위문서 작성요청에 부당한 업무보고와 지출결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감사청구 답변서를 통해 "귀하(노조)께서 요청하신 '업무상 유용 및 부당지시 관련 감사요청'건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확인하기가 불가능함으로 내년 정기종합감사 때 해당 내용을 확인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라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정 사장은 예산 전용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어기고 만든 자체 내규를 근거로 회의비를 접대성 경비 성격이 강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왔다.

심지어 정 사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비를 전용한 적이 없다'고 강변해 위증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1월 20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관광공사 노조 측은 "회의비 유용과 관련한 단일 사안을 특정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시 감사위원회가 내용이 포괄적이고 양이 많아서 단시간에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후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사태가 더 악화됐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부산관광공사 안팎에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공기업 담당인 감사 1팀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감사 요청을 묵살했다"거나 "정 사장이 류 감사위원장을 만나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류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2일 정 사장이 취임한 이후 모든 업무추진비가 횡령.배임, 문서조작이었다고 감사청구를 해왔는데, 사실상 감사 요청이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었고 양이 많아 다 살펴 볼 경우 행정력 낭비이기도 해 시급하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요청 거부 배경을 밝혔다.

또 "정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부산시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며 일체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도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인사와 계약업무 등과 관련해 각종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손을 놓고 방치해오다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야 뒤늦게 자체 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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