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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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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아닌 형량 더 센 '강제추행' 혐의 적용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관측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 조사 뒤 취재진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신준영 VJ)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오 전 시장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전담팀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추행과 관련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오 전 시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개월 동안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14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해운대구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경찰은 비공개 소환 조사 6일 만인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닌 형량이 더 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당 경찰은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면서 "강제추행 혐의 이외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에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29일이나 30일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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